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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6.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기출문제] 안전검사대상 기계등

by 히안하게 2023. 4. 16.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문제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참고
① 정격 하중 1톤인 크레인
②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③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
④ 가정용 원심기
⑤ 산업용 로봇
영-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산업용 원심기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
사출성형기 [형체결력(型締結力) 294KN 미만은 제외]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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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용 로봇

 

 

크레인 :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국소 배기장치 : (이동식은 제외)
롤러기 : (밀폐형 구조는 제외)
④ 원심기 : (산업용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