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문제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 참고 |
① 정격 하중 1톤인 크레인 ②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③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 ④ 가정용 원심기 ⑤ 산업용 로봇 |
영-78조 |
※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산업용 원심기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 사출성형기 [형체결력(型締結力) 294KN 미만은 제외]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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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용 로봇
① 크레인 :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② 국소 배기장치 : (이동식은 제외)
③ 롤러기 : (밀폐형 구조는 제외)
④ 원심기 : (산업용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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