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
① 인화성 액체는 표준압력(101.3 kPa)에서 인화점이 93 ℃ 이하인 액체이다. ② 54 ℃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③ 20 ℃, 200 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는 고압가스에 해당한다. ④ 유기과산화물은 2가의 -○-○- 구조를 가지고 3개의 수소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유기물질이다. ⑤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이다. |
시행규칙 [별표 18]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제141조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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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
2 | 인화성 가스 | 20℃,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
3 | 인화성 액체 | ✔ 표준압력(101.3kpa)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
4 | 인화성 고체 |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
5 | 에어로졸 |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
6 | 물반응성 물질 |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
7 | 산화성 가스 |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가스 |
8 | 산화성 액체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
9 | 산화성 고체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
10 | 고압가스 | ✔ 20℃, 200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
11 | 자기반응성 물질 |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
12 | 자연발화성 액체 |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
13 | 자연발화성 고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
14 | 자기발열성 물질 |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
15 | 유기과산화물 | ✔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
16 | 금속 부식성 물질 |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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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급성 독성 물질 |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
2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
3 |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
4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
5 | 피부 과민성 물질 |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
6 | 발암성 물질 |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
7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8 | 생식독성 물질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
9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 (1회 노출): 1회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10 | (반복 노출): 반복적인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
11 | 흡인 유해성 물질 |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어 화학적 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
12 |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
13 | 오존층 유해성 물질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 소음 |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
나 | 진동 |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
다 | 방사선 |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
라 | 이상기압 |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kg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
마 | 이상고온 |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
3.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 혈액매개 감염인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
나 | 공기매개 감염인자 |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
다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
※ 비고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중 가목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과 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의 단일물질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 및 혼합물질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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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기과산화물은 2가의 -○-○- 구조를 가지고 3개의 수소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유기물질이다. (✔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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