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참고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③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법-24, 15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
1.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 7.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 안 됨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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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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