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문제
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
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18-③ |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영-22-① |
③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영-23-② |
④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 영-23-① 규칙-15 |
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는 보건관리자가 될 수 없다 | 양-별표-6 |
제18조(보건관리자) :
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 [별표 5] [별표 6]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로 한정)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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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위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협력해야 한다. |
(보건관리자의 자격)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개정 2021. 11. 19.>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시행규칙]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 |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
광업 |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
② 법 제18조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 정답
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는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다.
https://wildbaobab.tistory.com/8092310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선임.업무.자격.위탁 등
★ 제18조(보건관리자) : 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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