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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2.안전보건관리체제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선임.업무.자격.위탁 등

by 히안하게 2023. 3. 17.

★ 제18조(보건관리자) :

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6]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 전기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 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 운영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세탁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
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의 경우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

1명씩 추가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5)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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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로 한정)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위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협력해야 한다.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개정 2021. 11. 19.>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시행규칙]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광업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