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
① 금속절단기와 예초기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날접촉 예방장치이다. ② 작동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기계는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게차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이다. |
시행규칙-98 |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bar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 (진공포장기, 래핑기 only)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② 법 제80조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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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방호망(→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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