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ㄴ산업안전보건법령/6.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기출문제20-12]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by 히안하게 2023. 5. 8.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금속절단기와 예초기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날접촉 예방장치이다.
② 작동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기계는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게차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이다.
시행규칙-98

 


 

[시행규칙] 98(방호조치)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20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bar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 (진공포장기, 래핑기 only)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법 제80조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답

더보기

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방호망(→울)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