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②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된다. ③ 프레스와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125 영-78 시행규칙-107 법-84-④ 시행규칙-124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안전인증 / 안전검사의 면제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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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 정기검사]
②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된다.
③ 프레스와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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