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산업안전보건법령/2.안전보건관리체제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제7호 ※ 제6호: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만 해당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중 [중대재.. 2023. 3. 16.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4번 문제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은? 참고 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②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영-별표2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제7호 ※ 제6호: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만 해당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2023. 3. 16. [기출문제]공정안전보고서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문제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공정위험성 평가서 ㄴ. 안전운전계획 ㄷ. 비상조치계획 ㄹ. 공정안전자료 영-44 ① ㄱ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고.. 2023. 3. 15. [기출문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취소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참고 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④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⑤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21-④ 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2023. 3. 14. ㄴ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체제 >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관련) ●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시행령] -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2023. 3. 14. ㄴ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안전보건관리체제 >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에 따른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가 수립해야 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2023. 3. 14.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목차] [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목차 더보기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산업보건의)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목차 더보기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 2023. 3. 14.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 2023. 3. 12. 이전 1 2 다음